수술동의서에 의료행위 누락… 대법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입력 2020 08 30 17:52|업데이트 2020 08 31 05:58
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되는 의료행위라도 미리 환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요실금 예방 등을 위한 질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부위 협착, 통증 등 수술 후유증이 심해졌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수술동의서에 2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동의 표시를 했음에도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이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이해 부족을 탓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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