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쓰러진 정경심…조국 “병원 찾지 말아달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17 16:40
수정 2020 09 17 17:17
재판 도중 쓰러져 병원에 입원중
“피고인신문은 하지 않겠다”
재판부 “檢 동의한다면 안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17일 오전 진행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안 좋았고 지금 구역질이 나고 아프다고 한다”면서 재판부에 퇴정을 요청했다. 이후 재판부 허가를 받고 일어나던 정 교수는 갑자기 ‘쿵’ 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어지럼증과 울렁거림을 호소하던 정 교수는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재판부는 예정됐던 오후 재판을 취소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정 교수 측은 검찰에서 신청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수많은 증거가 제출돼 피고인 신문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의한다면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신문은 증인신문과 달리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검찰이 건넨 질문마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힐 필요 없이 아예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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