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뇌물혐의’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고발

입력 2020 09 25 17:29|업데이트 2020 09 25 17:29

총장 후보 천거 뒤 아내 전시 협찬 급증
“총장의 수사편의 노린 보험용 협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윤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한메 상임대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한메 상임대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발장을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시민행동 측은 “윤 총장이 지난해 5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뒤 6월 중순 지명되기까지 약 한 달 사이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주관한 전시회 협찬사가 4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당시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수사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물을 준 측에서 명시적으로 개별 사건에 관해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판례상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공직자인 윤 총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지난해 총장 임명 직전 야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전시회 협찬은 모두 총장 후보 추천 이전에 완료됐다”며 윤 총장이 협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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