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의 가짜 檢 서류 ‘빨리사기’ 콜센터가 가려낸다

입력 2020 09 29 21:36|업데이트 2020 09 30 06:29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죄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3000만원을 보내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넘어 검찰 관련 서류까지 위조해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피해 예방을 위한 ‘콜센터’ 운영에 나섰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올해 기소한 보이스피싱 사건 432건 중 176건(40.7%)이 검찰 사칭형, 227건(52.5%)이 금융기관 사칭형 범죄였다. 주로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예금보호가 필요하다고 속이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접근해 대출 특별 상품을 미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속여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특정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신하도록 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례도 전체 범죄의 2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재직증명서와 구속영장, 채권양도증서 등 검찰 관련 서류를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범 A씨는 이름, 사진과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금융범죄수사1팀 형사3부 차장검사’라고 적힌 가짜 공무원증을 사용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당신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어플을 설치하면 보안 검사를 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인권감독관 산하 콜센터를 설치하고 검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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