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 10 29 11:38|업데이트 2020 10 29 11:38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오른쪽 두 번째)이 병원을 가기 위해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19.4.19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비상계단에서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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