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보석→유죄...울고 웃었던 김경수 기소 후 25개월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06 16:36
수정 2020 11 06 19:19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의혹 제기 후 불구속 기소까지‘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불법 댓글 사건이 처음 수면위로 드러난 건 2018년 1월 17일. 이후 드루킹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며 김 지사의 이름이 언론 지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김 지사는 김씨가 옥중에서 “김경수 앞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열었고 김이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궁지에 몰렸고, 결국 국회는 ‘드루킹 특검’을 구성하게 된다.
그해 8월부터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김 지사는 “유력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진 소환조사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던 김 지사에 대해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결국 같은달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드루킹과의 공모 혐의 인정” 유죄2018년 9월부터 시작된 1심 재판에서 김 지사는 줄곧 “킹크랩 시연회를 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특검이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벌였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5차 공판에서는 김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와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 사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듬해 1월 30일.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 공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김 지사 측 변호인은 김 지사가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는데 여기엔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 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현실로 드러났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항소에의 의지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과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며 결국 김명수 대법관까지 나서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자중할 것을 요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만 머물려야 한다는 조건 등을 내걸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후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 이날까지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줄곧 재판을 받아왔다. 그 사이 드루킹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2심 재판부 “공선법은 무죄·댓글조작 공모 유죄”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중 역작업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 댓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적인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동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개발자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날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현재 공직에 있는 점, 지금까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 허가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지사는 “절반의 진실(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만 밝혀졌다”면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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