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우리법 출신 사찰 확인”… 새달 2일 징계위 소집
직권 남용 혐의로 尹수사 의뢰
법무부 “대검, 판사 성향 수집기구 아냐언론 검색·탐문도 사찰 방법에 포함 돼”
직무배제·수사의뢰·징계위까지 총동원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 일정 변경 반발
법무부는 26일 오후 6시쯤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측이 애초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문제 삼았던 검찰 내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지 약 2시간 뒤에 나온 알림이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법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대검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불법 사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반격으로 풀이됐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의중에 맞게 구성될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이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은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당초 예정됐던 이달 27일이 아닌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후인 다음달 10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꼼수 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연기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지만, 감찰위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부 감찰위원들의 시각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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