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입력 2020 11 29 22:16|업데이트 2020 11 30 03:23

조미연 판사 ‘직무배제 정지 신청’ 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간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았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최근 배당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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