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기록, 징계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 이관”

입력 2020 11 30 15:59|업데이트 2020 11 30 16:03

박은정 감찰담당관 열람 거부 의혹 뒤 입장 내

윤석열 검찰총장<br>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기록이 법무부 검찰국으로 이관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입장 표명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이 감찰기록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감찰기록은 징계 청구가 된 상태로 검찰국에 이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자료는 감찰담당관이 검찰국과 협의를 통해 준비해 위원회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전날 내부망에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보고서 중 대검찰청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적은 부분이 삭제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보고서에) 추가로 첨부했지만 (해당 내용은) 아무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감찰담당관 검사들이 감찰기록 열람을 요구했지만, 박 감찰담당관이 이를 거부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다음달 1일 오전 임시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의 적절성을 다룰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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