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 이틀 연기... “검찰총장 요청 받아들여”

입력 2020 12 01 18:42|업데이트 2020 12 01 18:42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br>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이날 저녁 법무부는 저녁 알림 메시지를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