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기부금품법 위반 재판행

입력 2020 12 25 10:51|업데이트 2020 12 25 10:51

대북전단 살포 혐의는 수사중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뉴스1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뉴스1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기부금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지난 23일 박 대표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5~2019년 북한이탈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은 혐의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6월 경기 연천군과 파주시 등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을 날리거나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닷물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장이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자 통일부는 관련 단체들을 수사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잇따랐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송치된 박 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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