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30 22:20
수정 2020 12 31 06:18
재판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광복절 집회로 재구속 3개월 만에 석방
연합뉴스
전 목사의 발언 당시 지지 정당이 특정되지 않은 데다가 해당 발언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이날 선고 뒤 곧바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후보의 존재가 필요하지만 피고인 발언 당시 지지할 정당이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코로나19 2차 유행의 계기가 된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다시 구속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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