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음주운전 외국인 귀화 불허 정당”

입력 2021 01 04 18:02|업데이트 2021 01 06 09:47

재판부, 품행 단정 귀화요건 부족 판단
“상당 기간 문제 안 일으키면 귀화 가능”

귀화 심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의 귀화를 불허한 당국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네팔 국적 외국인 A씨가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결혼이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수년 후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으나 지난해 2월 불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가 밝힌 불허 사유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2019년 11월 벌금형을 선고받아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인 0.186%였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뇌졸중·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해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이 위험한 상태라고 착각한 것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귀화 허가 심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해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상당 기간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품행이 단정함을 증명해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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