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명예훼손·무고’ 정봉주 2심도 무죄

입력 2021 01 27 21:12|업데이트 2021 01 28 02:40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려워”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br>연합뉴스
정봉주 전 열린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 보도를 했다고 반박하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61)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7일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실패한 기습추행 정도겠지만, 법률적으로 성추행 행위로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성추행 여부보다는 정 전 의원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인 줄 알면서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보도를 반박했는가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그러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을 고소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기 직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를 반박하며 기자 등 6명을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맞고소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일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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