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경찰 이어 檢도 배상 불복 항소

입력 2021 02 02 20:24|업데이트 2021 02 03 06:17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br>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최모(37)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수사 검사가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2003년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전직 검사 김모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전직 경찰 이모씨도 지난달 29일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피해자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김씨가 항소를 하기 전 내게 연락해 항소가 책임을 부인하기 위함은 아니라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사과를 한다면 피해자는 검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최씨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김씨와 이씨가 각각 전체 배상금의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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