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 청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02 15 22:18
수정 2021 02 16 02:21
검찰,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수사
해외 유출 가능성도… 내일 영장심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15일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 계열사들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00~2015년 SKC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자택, 중부지방국세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회계 자료를 통해 다양한 횡령·배임 수법을 파악한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히 배임과 관련해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회삿돈으로 자신의 개인 회사인 골프장 운영업체에 155억원을 무담보 대출하고 제대로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이후 장기간 계좌 추적을 하며 내사를 이어 오다 지난해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최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가 FIU에서 포착한 2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인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최 회장은 이 밖에 자사주를 대거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SKC 회장을 지내던 2015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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