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 논란 재판부 ‘조국·사법농단’ 계속 맡는다
김미리·윤종섭 부장판사 전례 없는 유임
조국 부부 사건은 대등재판부서 심리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 대비한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야당이 서울중앙지법 장기 근무 문제를 지적해 온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에 유임됐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하는 대신 그간 김 부장판사 홀로 재판장을 맡아 왔던 형사합의21부를 대등재판부로 지정해 김상연(49·29기)·장용범(50·30기)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이 사건에 따라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재판부로, 수평적 관계에서 실질적인 3자 협의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에 유임됐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데 비해 윤 부장판사는 6년째,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면서 야권에서는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전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김 대법원장은 “여러 요소를 살펴 인사를 하는 것이며 일일이 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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