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출마 방지법’ 입법 추진에 반대 의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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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연합뉴스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임기가 오는 7월까지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비판해왔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과도한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검사와 법관에 한하여 특별히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도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 선관위, 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 법관에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사례를 들며 최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헌재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개정안과 규율대상 및 기간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나, 그 입법 취지와 방식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해석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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