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추징금 안 내고 버티는 박근혜…검찰, 환수방법 검토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2 26 10:11
수정 2021 02 26 10:11
대법, 벌금 180억·추징금 35억원
납부기한 지났지만 납부금액 ‘0원’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기한 내 벌금과 추징금을 전혀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박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박씨를 상대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18년 박씨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 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의 남은 형기가 18년여로 장기인 만큼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별도의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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