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21 03 08 17:54|업데이트 2021 03 09 03:44
임성근 전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석태 헌법재판관
이석태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낸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재판관이 배정되자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법원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사유에는 그가 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이 재판관의 민변 회장과 세월호 특조위원장 이력만으로 이번 탄핵 심판 사건 심리의 공정성까지 저해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기피 기각 결정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이 재판관을 주심으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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