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가짜뉴스 유포” 한동훈,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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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올해 1월에야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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