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했잖아” 정진웅 “제지한 것” 몸싸움 전후 상황 담긴 영상 법정서 공개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4 05 22:02
수정 2021 04 06 03:23
검찰 “정진웅, 중심 잃었다 주장과 배치”
19일 이후 공판 한동훈 검사장 증인 출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5일 오후 열린 정 차장검사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지난해 7월 경기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는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과정을 찍은 영상의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정작 몸싸움 상황은 한 검사장의 제지로 촬영이 안 됐지만 몸싸움 전후 상황이 영상에 담겼다.
한 검사장은 몸싸움 직후 “변호사를 부르는 걸 허락하길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고 있었는데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나를 잡고 넘어뜨려 휴대전화를 뺏으려 해 여기 상처가 생겼다”며 왼쪽 팔뚝을 캠코더에 들이댔다. 이에 정 차장검사는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로 잠금 해제하는 걸로 알았는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치길래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서 제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 검사장은 “이건 새 휴대전화고 비밀번호 잠금”이라면서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 검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장을 작성하다가 “외부 통신은 그만하라”는 정 차장검사와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검찰은 이 영상에서 정 차장검사가 자신의 행위를 ‘제지’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자신의 의지로 인한 적극적 행위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 “‘중심을 잃어 몸이 겹쳐졌다’는 법정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 측은 “검사장의 위세가 대단하단 걸 보여주는 영상”이라면서 “한 검사장의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표현도 ‘목을 눌렀다’, ‘팔을 눌렀다’, ‘때렸다’ 등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와 한 검사장을 진단했던 의사를 오는 19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공판엔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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