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만에 수척해진 이재용 “재판 연기에 감사”

입력 2021 04 22 21:14|업데이트 2021 04 23 03:39

삼성 합병 불법승계·부정회계 첫 재판
증인만 250명 넘을 듯… 장기화 전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1.1.18 연합뉴스
이재용(53·수감 중)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부정 회계’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들이 자행됐다”고 주장하자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들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탓인지 3개월 전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때에 비해 핼쑥한 모습이었다.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 줘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정보를 미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합병 비율을 왜곡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마치 직접 주가 조작을 해야 위법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당시 일부 투기자본을 포함한 주주들이 합병을 무력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배척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은 합병이 종료된 지 5~6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합병은 양사의 사업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며 “예측하기 어려운 주가에 대한 견해를 형사처벌의 주요 근거로 삼는 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6월부터는 매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향후 신문해야 할 증인이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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