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앞에서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5 02 18:14
수정 2021 05 03 01:50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인천 자택에서 배우자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천만원의 빚을 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이씨는 평소 배우자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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