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출금 키맨’ 윤대진 공수처 이첩 검토

입력 2021 05 12 22:12|업데이트 2021 05 13 01:39

당시 靑·檢수뇌부 사이서 가교 역할

검찰이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 지검장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당시 청와대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윤대진(57·25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윤 전 국장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를 했던 윤 전 국장 관련 수사의 경우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국장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진행할 당시 깊이 관여한 인사로 꼽힌다. 윤 전 국장은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린 김 전 차관 출금 대책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틀 뒤엔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보고받고 출금 조치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1·2차 공익신고 내용과 사건관계인 등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앞두고 있다는 현장 보고를 받은 차 본부장은 그 즉시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과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보고했다. 이어 이 실장은 보고 내용을 윤 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검찰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을 받기 위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봉욱 대검 차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모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국장은 다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출금 문제를 논의했고, 청와대 민정 고위관계자가 대검 측 간부와 협의한 뒤 출금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고, 수사·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