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선 첫 법무장관 박범계

입력 2021 05 26 22:26|업데이트 2021 05 27 01:43

패스트트랙 충돌 때 野 인사 폭행 혐의
“첫 판사 부임지서 재판, 민망한 노릇
정당한 업무, 정치적 기소” 혐의 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br>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만에 재개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는 앞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회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CCTV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박 장관이 국회 본관 6층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어내는 장면이 포함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은 애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회의장을 한국당 측이 봉쇄하자 회의 장소를 옮기기 위해 빈 회의실을 찾던 중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한국당 측은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하고 당직자를 동원해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의사 결정을 막았다”며 “영상에 나온 상황도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빈 회의장을 찾아다니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진 및 당직자 등 10명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한국당 관계자들의 목을 조르고 밀어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판사로 부임했던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1월 25일 마지막 공판 이후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6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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