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50회’ 학대 계부·친모 꾸짖은 재판부…형량 더 높였다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6 30 15:32
수정 2021 06 30 15:32
2심서 징역 7년·4년 선고…1년씩 상향
장기간 끔찍한 학대를 견뎌야 했던 딸 A양은 지난해 5월 아파트 4층의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항소심 과정에 부모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쇄도하는 등 지역의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반병동·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친모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 “사죄하는 마음 있나 의심스러워”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당했다는 기억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나쁜 영향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가 150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실제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반성문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쇠젓가락 등으로 끔찍한 학대…지붕으로 탈출계부와 친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신체 일부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와 친모는 1심에서 기억이 온전치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화상자국이 남아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딸 A양은 치아가 깨지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학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벌진정서를 500여 차례나 법원으로 전달했다. 이날 항소심이 열리기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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