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비위 불기소 판단 땐 공수처 이첩 안 하기로

입력 2021 07 06 17:36|업데이트 2021 07 07 06:19

법조계 “공수처 출범 목적 부정하는 것”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br>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공수처 현판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 중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로 해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공수처 출범의 목적을 부정하는 대검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사 비위 감시의 성격이 강한 기구인데 검찰이 검사 비위를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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