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나온 심재철 “전 채널A 기자, 권언유착 증거 인멸”

입력 2021 07 19 18:06|업데이트 2021 07 20 06:44

윤 전 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 출석
“채널A 자체조사 내용, 檢조사에는 없어”

이 전 기자 ‘제보자X’ 수사 촉구서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의 채널A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 심리로 19일 오후 진행된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에는 심 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감찰 방해·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 16일 이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윤 전 총장의 지시로) 수사가 지체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취지로 심 지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심 지검장은 “이 전 기자가 (수사가 지체되는 사이) 주요 증거들을 인멸했고, 증거조작을 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채널A의 자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많은데 (검찰 조사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MBC 보도 직후 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심 지검장은 “피해자 등 서너 명만 조사하면 기본 자료가 나왔을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는 이날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씨에 대한 수사 촉구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글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엄벌 탄원서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3일 해당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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