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중 술취한 여성공무원 성폭행하려 한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입력 2021 07 23 16:55|업데이트 2021 07 23 16:55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 신종환)는 여성공무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함양군청
함양군청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에 술이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한데 이어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함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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