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대법원 상고해 다투겠다”

입력 2021 08 11 12:48|업데이트 2021 08 11 12:48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아내 정경심(59) 교수가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들이 참으로 고통스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1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는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면서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면서 “가족들이 참으로 고통스럽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며,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의 위조한 것이 맞다고 봤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액이 5억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감경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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