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사망자 유족, 국가·서울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1 08 16 20:58|업데이트 2021 08 17 06:27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던 당일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숨진 이들의 유족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 황순현)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3명의 배우자·자녀 등 6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광화문과 안국동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찰 통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지연됐고, 소방당국은 운집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급차만 배치했다”며 총 4억 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3월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선고 당일 배치한 구급차 20대는 서울시 소속 구급차의 15%”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가 파면 주문을 선고하자 집회 참가자들이 ‘헌재를 박살 내자’며 경찰 차벽을 허물었는데, (당국이) 집회의 진행 경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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