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복 입고 법정 선 양경수… 불법집회 인정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10 19 20:54
수정 2021 10 20 02:02
서울 도심 불법 집회 주도 혐의 첫 재판
감염병예방법 위반엔 “위헌 소지” 반박
민주노총 “양, 석방하라” 오늘 총파업
경찰 차벽·엄정 대응 예고… 충돌 불가피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20일 총파업 대회를 예고하며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양 위원장 측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적용 법령의 위헌성과 집회 제한 고시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도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방역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양 위원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증언할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양 위원장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대회를 보장하고 양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며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총파업·집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청 또한 엄정 대응을 예고하며 필요하면 십자차벽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물리적 충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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