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측, 학교법인에 2억 배상하라”

입력 2021 11 11 17:26|업데이트 2021 11 11 17:56
법원이 50억대 교비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민인기(60) 전 휘문의숙 이사장에게 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한성수)는 11일 서울 강남의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민 전 이사장과 박모 전 사무국장, 휘문고 행정실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2억 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당초 피고 중 한 명이었던 고 김옥배 전 명예이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사망하면서 아들인 민 전 이사장은 피고 자격과 동시에 모친의 소송승계인 자격으로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배상금을 나눠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모두가 공동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부분은 학교발전기금 30억 7500만원에 대한 횡령 부분”이라며 “이 금액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청구한 금액인 2억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인 김 전 명예이사장이 학교발전기금 52억 7500만원을 횡령한 것을 알고도 방조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2008~2017년 교회에 학교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5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해왔다. 그는 2018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망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박 전 사무국장은 학교 회계와 예산 사무를 총괄하면서 이러한 교비 횡령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수사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범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지게 됐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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