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육체 지배하느냐” 망상에 마을이장 살해…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1 12 09 13:31|업데이트 2021 12 09 13:31
마을 이장이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망상에 빠져 이장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논일을 하러 인근을 지나던 마을 이장(당시 68세)를 발견하고선 갑자기 쇠파이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이장이 평소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또 ‘죽인다’는 환청을 이장이 자신에게 들리게 했다고 호소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왜 내 육체를 지배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변호인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갖고 있던 피고인은 목 부위 등 피해자의 급소를 공격했다.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 판결 뒤 A씨는 여전히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거나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이는 만큼 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면서 “정당방위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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