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명숙 자서전 인세 260만원 추징

입력 2021 12 15 17:50|업데이트 2021 12 16 01:32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약 3년 만에 추징에 나서 자서전 인세 260만원가량을 거둬들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과는 지난 8월 한 전 총리 자서전 인세 251만 8640원을 집행했다. 이달 들어선 추가로 인세 7만 7400원을 회수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6년 영치금 250만원, 2017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압류했다. 이후 자진 납부와 예금 채권 압류 등이 이뤄졌지만 2019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추징금 추가 집행은 없었다.

남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정부는 그동안 한 전 총리에게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그러다 지난 5월 한 출판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 전 총리 자서전 출간을 위한 금액을 모금하자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재산이 생긴다면 집행여부 등을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은 지난 6월 출간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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