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각하’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21 12 19 15:50|업데이트 2021 12 19 15:5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br>2021. 12.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 대응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 12.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각하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만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의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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