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감찰부 또 압색 고심중…‘공소장 유출’ 수사 관련
공수처는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 주 중 법원에 관련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가 감찰자료 제공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 컸다.
다만 공수처로선 대검 감찰부의 의견에 따라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에서도 대검 감찰부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지 일주일 만에 이를 압수수색 형식으로 넘겨받아 ‘하청 감찰’ 논란이 있었다. 수사가 난관에 막힌 상황에서 대검과의 교감 속에 수사를 이어 간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견뎌야 한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부터 이 고검장이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공소장을 누가 외부로 유출했는지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여 왔다.
그 결과 이 고검장 기소 직후 형사사법시스템에 올라온 공소장 내용을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참모였던 A검사장 등이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A검사장 등의 공용 PC에서 공소장 내용을 열람·복사한 뒤 워드프로세서로 옮겨 편집 작업을 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임시파일도 발견했다.
때문에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검 감찰부가 조사한 부분을 중복해서 알아보기보단 압수수색을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도 필요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는 것 같다”면서 “결과적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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