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30명, 국가에 역대 최대 132억원 손배소

입력 2021 12 28 22:32|업데이트 2021 12 29 02:53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11 <br>연합뉴스
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11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1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금껏 제기된 형제복지원 관련 배상소송 중 최대 규모다. 소송을 대리하는 정지원 변호사는 28일 “소송 참여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요양원에 입원한 피해자도 있어 앞으로 3~4년이 더 걸릴 수 있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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