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

입력 2021 12 29 21:58|업데이트 2021 12 30 06:10

공소시효 만료 판단… 윤우진은 추가 기소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의 측근이자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도 함께 불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29일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회 제출 답변서는 공직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후배 변호사를 소개하고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윤 전 서장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합계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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