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이재명 지시’ 틀린 표현…‘성남시 공식 방침’이 맞다”
김채현 기자
입력 2022 01 10 17:33
수정 2022 01 10 18:39
與 “사적지시 아냐, 성남시 방침”‘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이 같이 말하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5년 2월 공모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성남도개공이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김씨는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그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킨 것이란 해석이 나왔는데, 실제 김씨 측이 이날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특정한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며,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씨 측이 언급한)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 시 쓴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김만배·남욱·정민용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유씨 측 변호인도 유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법정에서 밝혔다.
유동규씨는 “재판을 통해서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7가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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