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허위 보고서‘ 이규원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 01 21 17:14
수정 2022 01 21 17: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선일)는 21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 검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검사 측은 “기록이 방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차회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2019년 1~2월 언론에 유출하고, 보고서를 토대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하도록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검사가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되면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이날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비서관을 일종의 공범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이 법정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색하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출국금지 사건)과 병합된 공소사실(허위 보고서 사건)에 겹치는 증인이 많다”면서 “함께 증인신문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후 증인신문 일정을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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