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하다가 성추행…상담사,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입력 2022 02 11 08:19|업데이트 2022 02 11 08:19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
과거 강제추행·강간으로 두 차례 복역
직장 변경에도 따로 신고하지 않아
법원 “피해자, 치유는커녕 고통받아”


심리치료센터에 상담하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복역했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상담사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상담하러 온 피해자 B씨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신분을 숨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강제추행·강간 등 혐의로 과거 2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장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담 치유는커녕 강제추행을 당해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엄벌을 구하고 있다”며 A씨를 질타했다. 이어 “과거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 전력이 있다. 특히 심리상담을 빙자해 여러 여성을 추행했다”며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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