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입력 2022 02 16 22:20|업데이트 2022 02 17 02:15

1주기 맞아 전역 취소 판결 토론회
“정체성 구체화·소송수계 인정 의의
군에선 질병으로 분류… 개선 필요”

변희수 하사.<br>연합뉴스
변희수 하사.
연합뉴스
지난해 2월 27일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 변희수 하사가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변 하사를 기리며 지난해 10월 내려진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송 변호인단을 맡았던 김보라미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사회규범적으로 성별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반복적 위법 처분을 두고 소수자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는 한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 전에도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성 확정 수술 경위 ▲수술 후 회복 과정 ▲성 정체성 인식 여부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및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피고(육군참모총장)가 성별정정허가를 알고 있어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인식했는지 등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구체화하기도 했다.

법원이 변 하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정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당시 법원은 변 하사 외에도 군내에 트랜스젠더들이 있고, 성확정 수술을 받고 전역 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수계를 인정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259명 중 109명(42.1%)가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응답했다”며 “엄연히 군에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군내에는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데, 판결이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논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군에서 트랜스젠더가 질병 및 심신장애의 하나로 분류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 기준에서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라는 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라는 게 확인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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