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소…‘50억 클럽’ 중 처음

입력 2022 02 22 17:16|업데이트 2022 02 22 17:16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곽상도 전 의원. 2021.12.1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썼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은 곽상도 전 의원. 2021.12.1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클럽’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뇌물공여 및 특경가법상 횡령,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후 25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또한 곽 전 의원이 2016년 3∼4월 20대 총선쯤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일 구속된 그는 소환조사를 계속 거부해 왔고 강제구인을 통해 진행된 조사에서도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사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면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대선 이후에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50억 클럽 수사는 곽 전 의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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