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에 휠체어 설비 없으면 차별”

입력 2022 03 08 22:22|업데이트 2022 03 09 06:09

“회사 재정·탑승 개연성 따져 설치”
장애인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두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렇더라도 즉시 모든 버스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며 세부 기준에 따라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2014년 3월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 사업자에게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버스 회사들이 ‘즉시 모든’ 버스 노선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차별행위가 맞더라도 법원이 ‘즉시 모든’ 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차별행위 시정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피고의 재정 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규모, 그동안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해 온 노력 등을 고려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버스회사의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의무를 원고 A씨 등이 탑승할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으로만 한정했다.

대법원은 또 저상버스 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탑승 설비 미제공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 책임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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