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처분 못한다…캠코가 항소 포기
‘연희동 자택’ 공매 소송 전두환 측 승소 확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당시 부장 장낙원)는 지난달 17일 이씨가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뇌물로 받은 재산이 아니기에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나중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환수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다수의 소송에서 일관되게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이라 보기 어렵다며 압류 취소 결정을 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결국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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