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재판… 공수 처지 뒤바뀐 ‘윤핵관’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3 23 22:14
수정 2022 03 24 06:15
피고인 장관 반대한 장제원 등
피고인 신분으로 요직 오를 듯
“재판 정리된 후 공직 가야” 지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에 대한 1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충돌의 발단이 된 의안들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는 과정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피고인 중 한 명인 장 의원은 현재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윤 의원은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다.
재판을 받는 윤핵관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공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처지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됐을 때 “형사 피고인 신분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도 반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공직을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판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공직에 오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후 대규모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져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10명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 27명 등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넘게 흘렀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 중이다. 장 의원 등이 주요 공직에 오르면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는 30일에는 민주당 측 공판이 예정돼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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