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낮춘 법무부 “수사지휘권 법개정 협조”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03 29 22:32
수정 2022 03 30 02:36
‘업무보고 퇴짜’ 5일 만에 선회
인수위 “檢 독립·중립성 문제 공감”
박범계 반대에도 적극적 참여 밝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엔 답변 안해
정부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9일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대해 공감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법무부가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자신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던 박 장관은 그동안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며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윤 당선인과 맞서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장관과는 달리 인수위에서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취소하며 불쾌감을 드러내자 5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국제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는 추세”라면서 “유럽 평의회가 독일 정부에 대해 구체 사건을 지휘하지 말라 찍어서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검찰청법 8조에 (수사지휘권이 명시돼) 있는데 새 장관이 취임해서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훈령 개정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훈령으로 명시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인해 알권리가 위축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수정·폐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이후 도입된 규정을 2년여 만에 다시 돌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법무부는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인수위와 보조를 맞췄다. ‘검찰 예산 독립’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법 개정 사항이라고 보기는 하나 대통령령 직제 규정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인수위 설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 책임수사제 공약과 관련해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확대 반대’이지만 법무부는 공감한다고 보고해 갈등의 불씨는 남겼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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