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호영 후보자 입시비리 의혹에 “검찰, 왜 압수수색 안 나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글 게재
지난 13일부터 잇따라 글·관련 기사 올리며 비판
정호영 후보자 자녀 의대 입시 비리 의혹 지적“내 딸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검찰, 눈치 보나…똑같이 하라”
현재 검찰, 6대 범죄 대한 직접 수사권만 가져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8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지시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 “살아있는 권력 수사, 미사여구일뿐”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을 것”이라며 “‘살권수’? 검찰 권력에는 적용되지 않는 휘황찬란한 미사여구일 뿐이다”라고 적었다.
살권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의미한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이러한 글을 게재하며 정 후보자 자녀 의대 입시 관련 의혹을 다룬 기사들을 캡처해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앞서 “내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해갔다”며 당시 압수수색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또한 지난 15일엔 “살권수 운운하던 검찰은 왜 정호영 후보자의 집, 경북대학교 연구실, 경북대 의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는가”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절친이자 장관 후보면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인사권을 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이 하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을 뿐이라는 검찰이 윤 당선인의 절친으로 장관 후보가 된 정호영씨 자녀 의혹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자택과 학교 등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봉사활동 시간과 논문 기여도를 조밀하게 따지는 관계자 조사를 실시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또한 13일에도 정 후보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검찰, 6대 범죄에 직접 수사권
‘조국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행사 범위를 일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했다.
현재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을 갖고 있다. 그 밖의 범죄 수사는 경찰 몫이 됐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나온다.
이러한 수사권 조정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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